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NH농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한 내용이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은행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며, 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이것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2. 금리인하가 가능한 경우
① 신용평가의 등급 및 점수가 상승했을 때
② 취업 및 승진, 재산이 증가했을 때
이 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는 위의 2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을 다시 하는 것인데요.
은행은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영업일 기준) 심사결과를 통보해야만 합니다.
3. 농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NH농협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과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① 비대면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신청 (가계대출)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 시 ▶ 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시 ▶ 개인 ▶ 대출 ▶ 대출금 조회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한 다음에는 고객 상담 및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은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금리인하가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후 금리를 최종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② 영업점 방문신청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죠.
그 후 나머지 과정은 비대면 신청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은행 심사 후 인하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약정서 작성 후 금리를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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