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알바를 한 자리 구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받는 월급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미만 여부 계산법,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 시간당 9,160원
2022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피시방 또는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기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모두 적용받게 되는 금액인데요. 이는 국내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중복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는 법
① 시급일 경우
여러분의 알바 시급이 9,00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소 9,160원 이상은 지급해야 하죠.
② 일당
하루 일당이 만약 72,00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하루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72,000원 / 8시간 = 9,000원]으로 이 역시 위반한 것입니다.
③ 월급일 경우
월급일 경우에는 한 달에 근무하는 총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1,881,0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881,000원 / 209시간 = 9,00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적용되는 총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런 케이스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죠.
■ 좀 더 쉽게 알아보는 법
수동계산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알바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급여계산기 페이지에 접속되는데요.
▶ 바로가기 : 알바몬 급여계산기
여기에서 시급을 9,160원으로 설정하고 하루 근무시간과 연장근무 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설정하여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를 이용하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줄 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과 주급, 연봉까지 모두 계산해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2022 최저임금과 한달 월급액수 그리고 위반 시 받게되는 처벌
우리은행 공동인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 절차별로 따라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