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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과 한달 월급액수 그리고 위반 시 받게되는 처벌

2021. 11. 21.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얼마 전에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 최저임금에 대한 이모저모와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일급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 시 하루 73,28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주 40시간 근무한다는 설정아래,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유급주휴를 포함한 것입니다.

 

4. 1년 미만의 계약이어도 고용주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pc방 알바같이 단기간 일하는 것이라 해도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데요. 반드시 1년 이상으로 근무 시에만 수습기간이 인정되고 이때에는 최대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입니다.

 

7.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지불하게 되면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2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도 있죠.

 

8. 혹시라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간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한다 해도 이는 전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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