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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과정과 절차 한눈에 파악해보자 [협의이혼]

2022. 9. 19.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와 절차,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합의이혼 과정과 절차 한눈에 파악해보자
이혼은 아프다

1. 이혼 신청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재산과 양육권 등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한 이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면 다른 날에,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숙려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혼을 정말로 할지 그 의사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정한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숙려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 임신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3개월일 경우 -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성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이내 - 한 달
  • 무자녀 또는 자녀가 성년일 때 - 한 달

 

 

3. 이혼 의사 재확인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정말로 할지 그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간단한 진술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판과 확정 증명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법원은 이혼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에 대한 내용인 담긴 '부담조서'도 작성하게 합니다.

 

 

4. 이혼신고하기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의사를 재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서 주소지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 및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혼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만약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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