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이라고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법령을 통해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든 통장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새로운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이 출시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KB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법률에 따라 압류금지 수급금에 대해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가 금지되고,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할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
상품 종류
입출금 자유예금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이자 및 이율 : 연 0.10%
그 밖의 정보
이 상품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지난달 중 이 통장에 수급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신규 시에는 이체실적에 관계없이 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다음다음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면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및 국민은행 ATM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일체 모두가 면제됩니다. (면제 횟수 : 제한 없음)
거래제한 통장
이 통장은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즉, 다른 돈은 아예 입금이 제한되는 것이죠.
수급권 제한 불가
(가) 압류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신규 통장 개설은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되고, 해지방법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kb스타뱅킹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예금자 보호상품이라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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